자바는 문제 상황을 알리는 타입(throwable)으로 검사 예외, 런타임 예외, 에러,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하는데, 언제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 참고하면 좋은 지침들이 있다.
호출하는 쪽에서 복구하리라 여겨지는 상황이라면 검사 예외를 사용하라. 이것이 검사와 비검사 예외를 구분하는 기본 규칙이다. 검사 예외를 던지면 호출자가 그 예외를 catch로 잡아 처리하거나 더 바깥으로 전파하도록 강제하게 된다. 따라서 메소드 선언에 포함된 검사 예외 각각은 그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력한 결과임을 API 사용자에게 알려주어 그 상황에서 회복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 예외는 호출자가 예외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메소드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검사 throwable은 두 가지로, 바로 런타임 예외와 에러다. 둘 다 동작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다. 이 둘은 프로그램에서 잡을 필요가 없거나 혹은 통상적으로는 잡지 말아야 한다. 프로그램에서 비검사 예외나 에러를 던졌다는 것은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더 실행해봐야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뜻이다. 이런 throwable을 잡지 않은 스레드는 적절한 오류 메시지를 내뱉으며 중단된다.
프로그래밍 오류를 나타낼 때는 런타임 예외를 사용하자. 런타임 예외의 대부분은 전제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전제조건 위배란 단순히 클라이언트가 해당 API의 명세에 기록된 제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상의 조건에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경우, 복구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검사 예외를, 그렇지 않다면 런타임 예외를 사용하자. 확신하기 어렵다면 아마도 비검사 예외를 선택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에러는 보통 JVM이 자원 부족, 불변식 깨짐 등 더 이상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자바 언어 명세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 널리 퍼진 규약이니, Error 클래스를 상속해 하위 클래스를 만드는 일은 자제하기 바란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구현하는 비검사 throwable은 모두 RuntimeException의 하위 클래스여야 한다. Error는 상속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throw 문으로 직접 던지는 일도 없어야 한다(AssertionError는 예외다).
Exception, RuntimeException, Error를 상속하지 않는 throwable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throwable은 이로울 게 없으니 절대로 사용하지 말자! throwable은 정상적인 검사 예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으면서 API 사용자를 헷갈리게 할 뿐이다.
예외는 어떤 메소드라도 정의할 수 있는 완벽한 객체로, 예외의 메소드는 주로 그 예외를 일으킨 상황에 관한 정보를 코드 형태로 전달하는 데 쓰인다. 이런 메소드가 없다면 프로그래머들은 오류 메시지를 파싱해 정보를 빼내야 하는데, 대단히 나쁜 습관이다.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검사 예외를, 프로그래밍 오류라면 비검사 예외를 던지자. 확실하지 않다면 비검사 예외를 던지자. 검사 예외도 아니고 런타임 예외도 아닌 throwable은 정의하지도 말자. 검사 예외라면 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메소드도 제공하자.